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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비버2
색다른비버222.05.13

골목길 교차로 오토바이 차량 사고 과실 문의?

오늘 오전 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하면서

오토바이가 제 차량 휀다와 보조석을 박았습니다.

전 천천히 서행중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과속 했다고

지나가시는 분이 알려주더라구요

하필 블박은 영상 녹화가 딱 그시간만 안됐더라구요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오토바이기 때문에

제가 불리하다는데 사진상이긴 하지만 과실이 비율이

몇대몇으로 대략 잡힐까요?

현장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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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불리하다는데 사진상이긴 하지만 과실이 비율이 몇대몇으로 대략 잡힐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도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십시요.

    양 도로가 동일폭 도로라고 하였을 때, 오토바이가 우측차량으로 기본적으로 과속등이 없다면, 과실관계는 오토바이 4, 차량 6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과속은 정확한 속도가 나와서 객관적으로 몇 km이상 초과의 과속인지가 나와야 하므로,

    이부분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는 경찰 사고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현재는 과속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차로 사고의 경우 대로와 소로 구분 여부 같은 크기의 도로라면 우측 차량 여부, 차와 오토바이 사고라면 오토바이 등이 과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 크기, 주행 방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이륜차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이륜차 과실 30 : 70 자동차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측에서 진입한 오토바이가 서행하지 않고 과속을 하였다면 과속 정도에 따라 10~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서행 유무와 오토바이의 과속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