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12월달에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12월달에.다들하는데 프리랜서인데 12월달에 안하고 그냥.넘어가명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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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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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즉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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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거의 대부분회사는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도 1월 15일 쯤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두군데, 혹은 이직 하지 않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회사에 쭉 다니신것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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