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즉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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