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퇴사하신다면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모두 정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 소득은 중도퇴사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 이후 별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