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금년도 2월에 퇴사하고 12월까지 무직상태 또는 알바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요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하신다면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모두 정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 소득은 중도퇴사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 이후 별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는 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다른 회사로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은 1월까지의 마지막 월급 지급 후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등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접 요청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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