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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
거대한저어새20023.09.27

1대 2대 3대간에 계정거래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정 생성시 명의,개인정보 없이 만들수 있고, 아이디는

고유번호가 주어지며,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없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본인 외 다른사람이 접속 불가능한 게임 계정을


1대a에게 구매후, 거래사이트를 통해 c씨에게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

이때 c씨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사용중 계

정이 정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정지 사유가 1대a씨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왔을 때


1. 위와같은 상황에서 a에게서 구매하고 c에게 팔았다는 통보를 안해줬단

이유로 c가 제게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민사/형사소송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또 위와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면 결제내역까지 제가 환불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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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에게 구매한 계정이라는 점은 거래상 중요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하자가 있는 계정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질문자님도 알지 못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모두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계정거래금액 자체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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