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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4.05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거래관련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정의 3대 주인입니다. 2대주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본인이 2대 주인임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3대주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1대주인 분께서 계정을 2대주인으로부터 구매한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신다면,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께 수사동행을 요청하여 해킹을 제가 하지 않았으며, 침입에 전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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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자료를 토대로 고의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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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해당 내역으로 고의 없이 1대주라고 믿은 2대주에게 구매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1대주 역시 판매할 때 재판매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면 무혐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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