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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거래관련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정의 3대 주인입니다. 2대주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본인이 2대 주인임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3대주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1대주인 분께서 계정을 2대주인으로부터 구매한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신다면,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께 수사동행을 요청하여 해킹을 제가 하지 않았으며, 침입에 전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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