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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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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1대 2대 3대 계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 계정을 1대 a씨에게 구매 후


(일반 게임들과는 다르게 계정 자체가 개인 정보나 명의없이 id만 고유 번호이며 비밀번호는 접속하면 이전 비밀번호는 사용 못하고, 게임 접속후 재발급 받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 알수 없는 게임입니다)


거래사이트를 통해 c씨에게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


이때 c씨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사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정지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게 판매할때 1대에게서 구매하고 팔았다는 통보를 안해줬단 이유로 제게 민사고소 형사소송을 한다 합니다.


1. 개인 정보나 명의없이가 필요없는 휘발성 비밀번호 계정이고,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통보가 필요한줄 모르고 판매했는데 통보나 기제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고소 가 가능한가요?


3.가능하다면 민사/형사소송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4.또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제가 결제내역까지 환불해 줘야 될까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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