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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28

계정거래 3대주인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판매자 분께서 본인이 몇대주인인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셔서 제가 2대 주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판매자분께 연락하였으나 본인도 계정의 명의자(1대주인)가 아니며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주실 수 없가고 하셨습니다. 거래한지도 오래되어 판매자분도 구매하셨을 때 구매자의 정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때 제가 2대주가 아니라 3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알아보던 중 제가 구매한 계정과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정 주인이 맞으시면 돌려드리고자 메세지를 드려 보았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타인의 명의 계정을 거래한 상황이 되었는데 추후 1대 주인(명의자)분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정을 회수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을 통해 저를 고소할 시, 3대주인인 저는 2대주인분과의 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 2대주인분의 연락처 등을 제시하여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거래 당시에는 1대주에 대한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정보가 오간 것이 없습니다. 거래금액을 입금하고 계정을 받은 내용이 대화내용의 전부입니다)

2. 2대주인과의 대화내용, 이체내용, 2대주인의 연락처만으로도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불안해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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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100% 무혐의 입니다.

    2. 네 충분합니다.

    3.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하고, 증거자료만 잘 갖고계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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