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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
거대한저어새20023.09.26

명의가 필요없는 계정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명의없이 만들수 있고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본인 외 다른사람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접속 불가한 계정을 1대에게 사서 3대에게 판매할때,


1.2대인 제가 3대에게 본인 이전 다른사람에게 구입 후 파는거라는걸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2.의무가 있다면 어떤 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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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전제라면 1대주의 존재여부가 거래결정에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무가 있다면 이를 알리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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