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없이 만들수 있고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본인 외 다른사람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접속 불가한 계정을 1대에게 사서 3대에게 판매할때,
1.2대인 제가 3대에게 본인 이전 다른사람에게 구입 후 파는거라는걸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2.의무가 있다면 어떤 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전제라면 1대주의 존재여부가 거래결정에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무가 있다면 이를 알리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