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2022년 중에 지출, 납입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 중에서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이월되는 기부금은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이월공제 됨으로 관련 기부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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