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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흰죽지225
불같은흰죽지22523.04.24

홈택스에 작년에 잘못 제출했었던 서류 다시 제출가능한가요?


작년 종소세때 소득세를 적게 낸 상태에서

잘몰라서 환급받고도 남을만큼의 추가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공제는 받지못했지만 이미 제출했던 서류인데

이번 종소세때 다시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제출했었던 공제 서류인지

아직 제출하지않은 공제 서류인지 헷갈릴때는

어디에 문의해서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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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1~12.31 즉 1년 단위로 정리를 하는것입니다.

    이에 작년분 신고분에대해서 수정신고는 가능하십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작년 신고기간 5.1~5.31 조회 하실경우 나오실것입니다.

    문의가 있으실경우 126 콜센터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자료를 반영할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2022년 중에 지출, 납입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 중에서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이월되는 기부금은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이월공제 됨으로 관련 기부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공제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귀속년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