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의 건물 매수시 양수인의 책임인가요?
서류상 멀쩡하다는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불법 증축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이라고 통보가 왔을 경우
집을 판매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산 경우인데 위반건축물이라는 이
유로 과태료를 내야하고 대출도 못받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불법건축물이 된 경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이를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에게도 내려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닌이상 형사 문제는 아니고 민사문제로,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계약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매매 과정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매수인 역시 자신의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살펴 건축법 위반 여부를 미리 살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매도인 측에서 일절 설명 등이 없었다면 관련하여 매매 계약의 중대한 착오 등을 고려하여 취소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당시 건축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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