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만약 건물을 사고 나서 불법 건축물로 걸리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현재 건물주인 저인가요? 아니면 처음 건물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행정상으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전에 매매계약상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