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합의 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앱에서 23만원 정도의 옷을 판매했는데 아팠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았다보니 배송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구매자님의 기망할 의도도 전혀 없었고 정말 죄송하게도 신경을 쓰지못해 배송을 늦게 보내드리게 돼서 사과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반성도 했구요 그리고 제가 15만원을 돌려드리고 다른 악세서리를 보내드리고 그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고 제가 그 악세서리와 돈을 보내드려서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경찰관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른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기망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상담 조치 정도만 받고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제 상황에 가중되어 처벌을 심하게 받게 될까요? 만약 처벌이 내려진다면 전과가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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