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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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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중고거래 환불거절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분의 옷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옷을 구매하고 아직 배송이 안왔다고 하고 배송이 오면 주겠다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전 입금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 오늘 다시 전 그 과정에서 불안함이 밀려왔고 판매자 집에 배송 도착 후 입금 하는게 맞는가싶어서 다시 환불해달라 하고 배송 도착하면 입금해드리겠다 하였지만 판매자는 본인 소비에 써서 여유가 없다며 안된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환불 해달라하였습니다 (애초에 환불,교환 어렵다는거 상품 설명란, 대화내용에도 없었습니다 ) 그러더니 판매자분께선 내가 언제 상품을 안준다고 했냐, 내가 안 보낸다는것도 아니고 택배오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고지했고 동의했고 그렇기에 환불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거래를 안하겠다하면 그 상황엔 환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상품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 교환환불도 사전에 공지된게 없어서 거래 안하겠다 환불해달라했는데 안해준다 하고 자기뜻대로 상품 보낼거고 환불 안해주겠다합니다 제가 거래를 하고싶지 않고 환불받고싶은 상태인데말이죠 환불 거절에 대해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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