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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코뿔소
살가운코뿔소24.02.21

중고거래 환불거절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분의 옷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옷을 구매하고 아직 배송이 안왔다고 하고 배송이 오면 주겠다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전 입금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 오늘 다시 전 그 과정에서 불안함이 밀려왔고 판매자 집에 배송 도착 후 입금 하는게 맞는가싶어서 다시 환불해달라 하고 배송 도착하면 입금해드리겠다 하였지만 판매자는 본인 소비에 써서 여유가 없다며 안된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거래를 하지않겠다고 환불 해달라하였습니다 (애초에 환불,교환 어렵다는거 상품 설명란, 대화내용에도 없었습니다 ) 그러더니 판매자분께선 내가 언제 상품을 안준다고 했냐, 내가 안 보낸다는것도 아니고 택배오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고지했고 동의했고 그렇기에 환불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거래를 안하겠다하면 그 상황엔 환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상품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 교환환불도 사전에 공지된게 없어서 거래 안하겠다 환불해달라했는데 안해준다 하고 자기뜻대로 상품 보낼거고 환불 안해주겠다합니다 제가 거래를 하고싶지 않고 환불받고싶은 상태인데말이죠 환불 거절에 대해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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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배송이 오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약정이 된 이상, 이에 반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환불요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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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거절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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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상황에서 환불거절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 예정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배송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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