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품 거래 사기죄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 인정 될까요?
중고품 거래를 했고 10만원 미만을 입금 받았으며,중고앱에 올린 물건은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구매자에게 거짓말 한 점 없이 제품 상태도 설명드렸고,배송할 의사도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나 제가 설연휴 택배 파업으로 인해 상품이 파손될것을 우려해 구매자의 동의없이 배송해야하는걸 미루다가 수험생으로서의 바쁜삶과 정신적으로 마음아프고 힘든일이 있어서 배송해야한다는걸 까먹었고,입금을 받고 핸드폰 기종이 바뀌면서 중고앱을 다운받지 않아서 고소한 사람의 연락이 온지도 모르고 확인을 못 했고,고소당한 사실도 모른채 죄송한 마음만으로 제가 먼저 그분께 사죄 드리며 배상 해드리기로 했고,원금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그분께 연락을 하고나서 형사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는데.원금은 드렸고 더 이상의 합의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합의금도 학생신분인 저에게 너무 크게 부르셨고,제가 잘못한것은 맞지만 악의적으로,고의적으로 또 계획된 상품 미발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조건에 인정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다면 증거 불충분,무혐의,기소유예,고소기각 중에 어떤것에 해당될까요?
[사기죄 성립 조건입니다]1. 기망행위를 할 것 2.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킬 것 3. 상대방의 재물 교부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