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품행이 좋은 17세의 남학생이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다가 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의 시대에 전통적인 가정이 자연스레 담당했던 윤리교육이 실종되고 인터넷, SNS가 각종 유해한 정보들을 여과없이 유통시키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반듯한 성품으로 학교와 주위에서 칭찬 받는 17세의 남학생이 학원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학교친구를 목격하고 도움을 주려다가 취객을 밀쳐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며칠 후 취객은 학생의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였는데요.
이경우에,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형사적으로는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닌 부모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감독자에 해당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17세 남학생이 취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학교친구에게 도움을 주려다가 취객을 밀쳐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미성년자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가 취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학교친구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객에게 손해를 가한 것일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이 한 형사 범죄에 대해서 부모를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를 형사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미성년자의 능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부모인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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