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자녀 등이 세대분리를
하여 생활하려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에 해당
하는 지 여부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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