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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9

단독주택 증여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공시지가 2억정도 되는 2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층은 아버지가 20년째 살다가 작년에 전세 1억3천 외부인 살고 있구요 아버지는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제가 (부인 딸 포함)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집을 제가 아버지한데 증여 받을때 증여세 계산을

공시지가(2억) ㅡ 2층전세(1억3천) 을 뺀 칠천만원에 대한금액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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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일 회계사blue-check
    김성일 회계사23.08.20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증여 2억 원 전체에 대하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에는 증여세가 약 2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 부담부 증여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 7000만 원을 증여합니다. 이 때에는 증여세가 약 700만 원정도 예상되지만, 취득금액 기준으로 환산 하여, 채무 1.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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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보증금에 대해선 아버지가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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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전세보증금 등)를 차감하려면 해당 채무까지 수증자에 승계되는 부담부증여의 형태여야 합니다.

    수증자에게 채무가 승계된다는 것은 해당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 1.3억을 수증자(자녀)가 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채무승계액 만큼은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를 잘 따져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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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자녀가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받으면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부담부증여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자녀는 증여재산가엑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무 관련 자문은 관련 공부를 칭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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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즉. 2층 전세보증금을 안고 증여를 받으신다면

    순수한 증여분은 주택을 2억으로 평가한다면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대로 7천만원이 되며,

    나머지는 매매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이 안된다면

    아버님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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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까지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기재하신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전세 1.3억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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