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증여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공시지가 2억정도 되는 2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층은 아버지가 20년째 살다가 작년에 전세 1억3천 외부인 살고 있구요 아버지는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제가 (부인 딸 포함)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집을 제가 아버지한데 증여 받을때 증여세 계산을
공시지가(2억) ㅡ 2층전세(1억3천) 을 뺀 칠천만원에 대한금액만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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