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자녀가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받으면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부담부증여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자녀는 증여재산가엑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무 관련 자문은 관련 공부를 칭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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