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할때 식대도 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할때 해당근로자의 월급여를 소정근로시간,연장,야간을 계산해서 시급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합니다.
2월 마지막주에 입사를 한분들이 있는데 원래 산정했던 근무시간과 다르게 교육으로 인해 변동된 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원래 근무시간대로 시급산정이 10,030원이라면 여기에 식대도 포함인데,
2월 마지막주 입사했을때 3일근무를 원래급여산정했던 스케줄이 아닌 다르게 근무해서 22시간(주휴4.4별도) 근무했다하면
기본급이 10,030*(22+4.4)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10,030*(22+4.4)-21,429(식대20만원/3일)이렇게 계산을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