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계산할때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빼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식대 = 총급여 이렇게 적습니다.
식대 비과세이지만 임금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시급 : 10,030원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주휴시간 4.4시간
연장시간 0시간
야간시간 6.0시간 일때 어떤게 맞나요?
1) 시급*(소정근로시간+주휴)-식대 해야하는지
기본급 10,030*(22+4.4)-21,429=243,363원
야간 (10,030*6)*0.5 = 30,090원
식대 (200,000/28*3) = 21,429원
총급여 294,882원
2) 시급*(소정근로시간+주휴) 하고 식대 별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0,030*(22+4.4) = 264,792원
야간 (10,030*6)*0.5 = 30,090원
식대 (200,000/28*3) = 21,429원
총급여 316,311원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ㅠㅠㅠ? 시급에 식대가 포함으로 계산되어진거라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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