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급여 일할계산시 식대 책정방법 궁금합니다
월급여가 2,800,000원인 직원이 3개월 수습기간 90% 있습니다.
11월 10일에 입사해서 30일중에 20일치 급여를 계산해야합니다.
2,800,000원이 비과세 식대 200,000원 포함입니다.
20일치 90%수습 급여를 계산하려하면
(2,800,000/30*20)*0.9 = 1,680,000원이 계산됩니다.
기본급 1,546,667원
식대 133,333원
이렇게 식대도 90% 책정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전체 임금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대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에 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20만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노사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보다 많이 볼 수 있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기본급 1,480,000 원 + 식대 200,000 원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