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시에서 도로확장시 상수도 인입관련 민원 요청
상황설명하자면 이제 막 신도시 공사가 시작되어서 곧 시에서도 건물 앞으로 도로확장 할 예정입니다.
저를 포함 주변 몇몇 상가는 지하수를 사용중입니다.
상수도 인입을 하려고 해도 관이 50사이즈라서 불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으로 구관 100사이즈 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이 엄청 오래전에 뭍어둔거라 굴토해서 확인해봐야한다고합니다. 근데 비용은 오로지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되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주변분들하고 같이 나중에 도로공사나 시에서 땅 팔 일이 있을때 땅 판 김에 관을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또, 땅 판김에 다같이 각자 비용을 지불하고 각 건물로 인입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민원 요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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