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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1.07

신호등없는 사거리 접촉사고 과실비율?

신호등 이 없는 사거리에서 차대차 접촉사고후 보험 담당자 의 말은 신호등 없는사거리 사고는 교통법상 우측차로에있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저의 과실이 더크다 하는데 이해가가질 안네요 저의 차량이사거리 선진입 상대방차량이 후진입후의 사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입 이차량이 우선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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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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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4거리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로 차량이 우선 입니다.

    차도 크기가 같은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선 진입 차량이 있는 경우 선 진입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선 진입의 경우 단순히 충돌 당시 먼저 진입했다는것만으로 선 진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운전자가 생각하는 선 진입과 과실 산정시 기준이 되는 선 진입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선 진입의 경우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 충돌 위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명확한 선 진입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 명확한 선 진입이 확인되지 않아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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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우측 차 4 : 좌측차 6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좌측차의 명백한 선진입시에는 그 과실이 후진입한 우측차 7 : 3 선진입한 좌측차로 산정됩니다.

    명백한 선진입이라면 과실이 적게 산정되는 것이 맞으며 보험 회사에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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