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할부 매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할부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됨으로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도 전액 매출세액으로 잡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