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쓰고 나온 퇴직 서 내용을 해당 회사에 요청하게 될 경우 받아볼 수 있나요? 사직 사유를 쓰고 나왔는데 해당 관리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실 내용을 쓰고 퇴사했는데 위 내용이 변경의 심이 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직서 내용 확인 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