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갸름한물개185
갸름한물개18520.11.15

퇴직한 회사에 사직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쓰고 나온 퇴직 서 내용을 해당 회사에 요청하게 될 경우 받아볼 수 있나요? 사직 사유를 쓰고 나왔는데 해당 관리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실 내용을 쓰고 퇴사했는데 위 내용이 변경의 심이 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직서 내용 확인 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