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6개월 후 종료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상에도 개인사유(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발급내용이 근로자의 업무상과실 로 적혀서 발급이 되었는데 해당 내용 이의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요청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버렸다면 회사측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정을 안 해줄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사실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유면 개인사유고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개인사유(계약만료)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만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 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정정 처리 요청해보시거 거부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정정) 청구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질문자님과 면담, 사업주 확인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게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퇴사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고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