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6개월 후 종료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상에도 개인사유(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발급내용이 근로자의 업무상과실 로 적혀서 발급이 되었는데 해당 내용 이의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