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의 부당대우로 인해 회사 측에 퇴직을 한다 알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 상에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모두 기재 후 제출했더니 회사 측은 기존에 통보한 내용과 다르다며 내용정정을 요청합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회사 측에서 제가 기존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정정하여 사직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나요??? 기존에 제출한대로 그동안 받은 부당대우에 대해 모두 기재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회사측이 임의로 사직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경우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를 기재하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기재방법 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술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당대우에 관한 내용도 사직서에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의 내용에 있어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였다면 회사의 정정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변경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직 사유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를 적는 것은 본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직 수리를 안해줘 퇴사일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으니 잘 협의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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