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직 사유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