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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표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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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의 부당대우로 인해 회사 측에 퇴직을 한다 알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 상에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모두 기재 후 제출했더니 회사 측은 기존에 통보한 내용과 다르다며 내용정정을 요청합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회사 측에서 제가 기존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정정하여 사직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나요??? 기존에 제출한대로 그동안 받은 부당대우에 대해 모두 기재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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