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0.26 a업체에 발행해야하는데 동일 이름을 쓰는b업체에 잘못 발행했다.
2.b업체와 a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따로확인하지않아
잘못발행된게 모른체 시간이 지났다
3.23.05.11 과징금이 발생되었다고 a업체에 연락이왔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ㅠ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따로 과징금을 낼필요
없을까요?
다행히도 a업체 b업체는 같은 회사소속인것같습니다
ex 경남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같은 개념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잘못 했기 때문에 과징금? 그거는 내야할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는 발행시기 등 확인하셔서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간단히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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