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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5.12

재개발,재건축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빌라집주인으로 살다가 재개발한다고 나가면 입주권을 주는건가요? 입주권이 있으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돈 안내고 들어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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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소유자로 거주중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 있다고 무상으로 새 주택을 주는 것은 이닙니다.
    조합에서 자신의 소유 주택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액이 정해지면
    재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치 상승 비율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을 평가액에 곱하여 자신의 권리가액을 알려줍니다

    이 권리가액과 자신이 신청한 조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메꾸거나 남으면 돌려 받습니다.

    즉 자신의 소유 부동산 가치가 크고 그보다 작은 아파트를 선택시 일부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가액 보다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가 높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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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재건축입니다. 다세대 단독주택 등 빌라촌을 다시 아파트 지으면 재개발 입니다. 재개발은 현재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권리가액을 정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차이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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