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권고사직서, 사실확인증명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받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권고사직서 서류 내용을 다시 봣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 권고사직서 내용

퇴직사유: 상가본인은 (회사명)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사실확인증명서 내용

권고사직 대상자(제이름)의 근로관계 종료로인해 발생하는 다음의 사실 내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과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이행 하고자 한다.

-상여금 미지급금 금액0000000원

- 내일채움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 절차 빠른 마무리

- 한달치 추가 지급

-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네. 권고사직처리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는 이직사유로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권고사직서, 사실확인증명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받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권고사직서 서류 내용을 다시 봣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서 내용

      퇴직사유: 상가본인은 (회사명)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사실확인증명서 내용

      권고사직 대상자(제이름)의 근로관계 종료로인해 발생하는 다음의 사실 내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과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이행 하고자 한다.

      -상여금 미지급금 금액0000000원

      - 내일채움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 절차 빠른 마무리

      - 한달치 추가 지급

      -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사실확인서 증명서를 통해 선생님과 회사간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회사에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