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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상한하운드124
고상한하운드124

수사 도중에 형사에게 죄명 추가 요청을 했는데 수사결과문에는 추가하고 싶다한 죄명이 포함안돼있을 때 고소장 접수를 다시하나요??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작성안했지만 형사님과 수사 도중에 해당 혐의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을 송치한 뒤 구두로 해당 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수사결과문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고소장에 접수된 죄목만 유효한 것일까요?? 또 이럴경우 고소장을 다시 접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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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된 내용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전반을 살펴서 죄명 적용과 위반 사실 등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이 됩니다. 추후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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