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도중에 형사에게 죄명 추가 요청을 했는데 수사결과문에는 추가하고 싶다한 죄명이 포함안돼있을 때 고소장 접수를 다시하나요??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작성안했지만 형사님과 수사 도중에 해당 혐의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을 송치한 뒤 구두로 해당 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수사결과문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고소장에 접수된 죄목만 유효한 것일까요?? 또 이럴경우 고소장을 다시 접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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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된 내용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전반을 살펴서 죄명 적용과 위반 사실 등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이 됩니다. 추후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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