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고소한 사건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 죄명만 추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별건이므로 추가하는 것이 좋으나, 후자라면 적어도 수사관은 협박죄만 적용된다는 입장인바, 경찰단계에서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검찰송치단계에서 죄명을 추가하려면 의견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