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배의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형사상 의 손배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3분설에 따라 소극적손해, 적극적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