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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01
경제적 자유0123.09.27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칙과 종류는 무엇인가요?

민사상 손배의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형사상 의 손배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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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3분설에 따라 소극적손해, 적극적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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