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손해와 위자료가 있고, 재산상손해에는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면, 손해의 종류는 재산적손해-비재산적손해, 이행이익손해-신뢰이익손해,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 직접적손해-간접적손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