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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1

손해배상책임과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의 기본원리 중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리나 과실 책임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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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사적 자치의 원칙 측면에서 보면,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자치에는 계약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담보하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원칙을 구체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 하에서 개인은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맺지만,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유 재산권 보장, 사적 자치의 실현, 과실 책임의 추궁이라는 민법의 기본 원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