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의 기본원리 중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리나 과실 책임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