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나 상속받을경우 기존주택이나 증여,상속받은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상속, 매매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이고
상속을 받은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