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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08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나 상속받을경우 기존주택이나 증여,상속받은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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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상속, 매매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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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이고

    상속을 받은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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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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