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23.12.08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나 상속받을경우 기존주택이나 증여,상속받은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12.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상속, 매매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이고

      상속을 받은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