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주택을 받을 경우, 상속 전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 상속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만일 3년 전 상속 주택 취득 후에 기존 주택을 취득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아니고 증여의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며 농어촌 주택 해당 여부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함에 양해를 구하며 양도 전문가에게 자세한 사정을 알리고 자문을 구핫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