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주택을 상속/증여 받아서 2주택이 되었는데 처분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0. 02. 12. 11:03

부모님께 주택을 앙속/증여 받아서 1가구 2주택이 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상속/증여 받은 주택이 재개발 진행중인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1개와 일반주택 1개가 있으시군요. 이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므로, 처분 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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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주택을 받을 경우, 상속 전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 상속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만일 3년 전 상속 주택 취득 후에 기존 주택을 취득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아니고 증여의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며 농어촌 주택 해당 여부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함에 양해를 구하며 양도 전문가에게 자세한 사정을 알리고 자문을 구핫기를 권합니다.

    2020. 02.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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