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구두 상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여자친구가 집 보증금 문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전화 녹음 혹은 카카오톡으로 남은건 없고, 만나서 구두상으로 빌려줬고,
그 이후로 따로 돈 언제줄건지 언급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유로 헤어졌는데, 돈 얘기를 하니까 아예 잠수를 타버리네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이런부분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실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잡아때는 상황이 된다면,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가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거나, 돈을 빌린게 맞다거나 하는 말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는 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걸수는 있으나 여자친구가 증여라고 주장하면 빌려준것이라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아래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관련 영상을 올려둔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 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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