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아무대나 다 찔러봐도 손해볼 건 없나요?

자세한건 잘 몰라서 질문수준이 미숙한점 이해부탁드립니다 ㅠ

예를들어 아파트 분양사무소 오픈하는 곳 마다 가서 100만원씩 청약하고

당첨되면 분양권을 얻고 당첨안되면 다시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분양권 당첨이 되서, 분양권을 비싸게 다시 되 팔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청약을 마구 넣는거고요.. 그런데 만약 당첨이 됐는데 분양권을 아무도 사가지 않으면, 그 청약당첨되서 산 수천 수억짜리 분양권(?) 은 되팔 수조차 없고 무조건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러면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거리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분양권이 팔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 반대로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건 다 토지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토지는 도로 접근성, 직장, 학군, 상권 등이 잘 형성된 곳이 잘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으실 때 주변 도로, 직장, 학군, 상권을 꼭 확인하고 넣으셔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도 수월하고요. 마찬가지로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만약 분양권을 팔지 못하셨을 경우, 전세나 월세로 돌립니다. 전세로 임대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돌릴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본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해요.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 판단되면 분양권 양도보다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고정수입이 되어 자산축적에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 매매도 좋지만 한 번 청약이 되면 다시 청약을 넣는데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정보도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1. 청약은 분양 사무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하는 것입니다. 1달에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 납부 가능하십니다.

      2. 분양권이 당첨 되면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분양권 피를 받고 판매하시는 것과 직접 사시거나 혹은 전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최근 수도권/광역시/투기지역의 경우 "직접 사시는"것 만 허용하게 변화고 있습니다.

      3. 미 분양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처럼 손해를 보고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아닌 서울권에서는 미분양 났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이 지방에서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시는 지역에 따라 주택 청약 신중히 찔러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당첨됬는데 팔지도 못하고, 자금도 못 치르게 되면 결국 청약 포기로 넘어가고 아까운 청약 통장만 날라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말씀하신 100만원씩 청약하는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는 청약예치금은 없고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는 수도권에서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예전에는 분양권 당첨되면 초피(초기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행위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 건설기간 보통 2년 6개월정도 후 실입주해야되니 참고 바랍니다.

    • 2020년 9월부터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수도권, 지방광역시까지 전매제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소유권이전하는 날까지는 전매가 안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 전매 가능한데, 사실 그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법 전매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에는 불법 전매 모니터를 대폭 강화하고,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실수요자 및 적정한 투자는 좋지만 묻지마 투기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주택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우선권인걸로 알고있어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그 매물을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청약할때 사용된 그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결론은 청약이곳저곳 찔러보는것이 얌체긴해도 돈벌수있는 방법이 맞긴합니다.

    • 관심이 있는 것 만으로도 많이 학습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좋은 기회로 오는게 부동산 같습니다.

      청약은... 더더욱 그렇고요. 방법이 거의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분양시 확인할 것만 잘 한다면 이득으로 다가오죠.

      분양사무소 오픈에 100만원씩 청약 -> 이건 잔여세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률이 매우 낮죠. 그러나 된다면 청약당첨과 같은 효력 입니다. 100세대를 분양해서 자격미달이 나온 세대 예를 들어 10세대다. 그럼 10세대를 모든 인원 대상으로 분양 가능하게 됩니다.

      분양권 당첨 -> 요즘은 전매가 제한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분양권 당첨 되팔 수 없을 때 -> 청약을 마구잡이로 신청해서 혹시나 됐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포기하면 그만 입니다.

      분양권 당첨이 쉬운걸로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운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준 조차 쉽지 않습니다. 1순위 조건 채우기 말이죠.

    • 그래도 알아보고 하기는게 좋지 않을까요? 팁을 조금 드리자면 노트로 질문자님이 관심가지시는 지역을 지형, 매점 분포, 이런것까지 완전하게 분석해서 해부해보세요 그 지역 전문가가 되면 부동산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개발 가능성 철도 버스정류장 같은 지역의 이점이 공통되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이며,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청약을 하기전에 청약하고자 하는 곳이 좋은 곳이면 상관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인기지역이라면 당첨되면 무조건 로또 수준입니다.

      다만 비인기지역이라면 잘 고민해보고 청약넣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청약은 마구 넣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오를 것이다를 예상하고 혹은 실제로 살고 싶어서 청약을 넣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청약을 하고 분양권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을 아무도 사지 않을 경우엔느 청약을 포기하면 되며 청약을 포기시에는 청약 통장을 버리는 것으로 기존의 청약 통장의 가점 및 다른 부분이 모두 초기화 되어 청약 통장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포기자도 당첨된 자로 분류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