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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1.23

라식도 실비처리나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제가 나중에 라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라식 같은 것도 실비처리나 보험 처리 같은게 되는 건가요? 실비는 4세대이고 일반 종합 보험이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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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수술은 치료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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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 라섹은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치료목적의 의료만 실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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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시력개선의 목적인 라식, 라섹수술운 실손의료비에소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구하여도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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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라식/라섹은 보험사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미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질문자님은 미용이 아니라 시력이 안 좋아져서 라식을

    하려고 하겠지만 시력이 안 좋다는 의미가 질문자님과

    보험사가 좀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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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라식이나 라색 보상받는 보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질병치료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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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의경우 보통은 시력교정목적이시라면 약관상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해당되어 부지급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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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나 치료 목적이어야 보장이 됩니다 미용이나 성형의 목적으로 하는 시술은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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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라식은 아직 본인선택과 미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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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 라섹등 시력교정수술은 질병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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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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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이나 라색은 질병이 아니고 미용목적이라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

    실비는 미용목적.성형에 대해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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