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직한흑로263
강직한흑로26324.02.26

가구 직원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녁8시쯤 가구매장에서 침대를 구매 했습니다.

일시불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거 다음날 아침 10시에 취소해달라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다음날 다음주 월요일로 미루더라구요.


월요일이 되어서 전화하니 전화기가 꺼져있어 해당 매장으로 직접 전화했는데 다른분이 받았고 지금 받으신 분이 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와 계약했던 사람은 직원이고 그 사람이 저희 말고도 여러명에게 본인계좌로 송금시키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약서는 환불 요청하고 청소하면서 버렸어요.

대신 해당 매장 로고와 주소가 있는 봉투와 이체해달라고 적었던 그 사기친 직원의 계좌와 연락처 그리고 이체확인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매장 사장님은 해당 직원을 고소할 예정이고

계약서 좀 보여달라고 하시나 계약서를 버렸고 쓰레기차가 수거해 갔습니다 ㅠ


사장님은 환불을 해준다고 하시긴하시는데 만약 환불을 안해주시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직원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장이 사용자책임을 지고 환불해준다면 다행이지만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