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날인 없는 계약서 불공정거래 인가요?
오프라인 가구매장에서 가구 2종을 계약했다가 다음날 바로 계약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해준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문자로 '취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했고
상대방이 '네'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연락이 두절되더니 어제 갑자기 '환불 안되고 교환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입금하면서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지 못했고
더욱이 가구매장에서 준 계약서에는 제 날인도 없습니다.....
불공정조약으로 불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도 신청해두었으나 강제 집행력이 없기에
지급명령 신청 + 민사 소송까지 보고 길게 진행할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민사 소송 승소 확률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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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취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네'라고 답변한 사정은, 협의에 의한 계약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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