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공증을 따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 양측 서명이 날인된 합의서 자체로도 공증효과를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변호사 중 법무부의 공증인 인가를 받은 자들에게 받아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을 했다면 공증을 받아야 공증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