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때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 이후에 합의서 작성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에 그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