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에게 공증의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때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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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 이후에 합의서 작성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에 그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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