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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꽃무지273

당찬꽃무지273

25.02.22

월세보증금 반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월세 계약 끝나는 시점은 3월 6일입니다

1년이 아닌 6개월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얼마 전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혹시 이사를 갈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셔서 2월 28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다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 연락이 와서 지금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집에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지금은 회사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 드리니 그럼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그건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럼 내가 집을 내놓지 말라는거냐' , '내가 10년 넘게 세를 주고 있는데 니처럼 비협조적인 사람은 처음이다' 등 폭언을 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시고는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와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없냐'라고 하시길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보증금 못 준다 배 째라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태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