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P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만 비용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P 조건으로 운송 시 수출자는 CI에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운송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
Cross-charge 비용이란 것이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운임 및 보험료 관련 비용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계약을 통해 조건은 CIP로 하지만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내역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