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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9.11

CIP cross-charge가 가능한가요?

수입을 하는 상황에서 수출자 측에서 CIP 조건으로 운송비를 cross-charge 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서요...

그쪽에서 먼저 내고 저희한테 청구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CIP 조건이 아니지 않나요?ㅠㅠ

만약 배송 전에 운송비를 저희한테 미리 청구한다면 CIP 조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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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P cross-charge라는 용어가 무역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cross-charge는 교차청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수출자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CIP는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를 먼저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국 해당 금액은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먼저 부담하고 후에 물품과 함께 청구를 하는 비용으로 교차청구의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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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P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만 비용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P 조건으로 운송 시 수출자는 CI에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운송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

    Cross-charge 비용이란 것이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운임 및 보험료 관련 비용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계약을 통해 조건은 CIP로 하지만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내역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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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봐야겠지만, CIP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운임,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합산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매도인이 운임에 대하여는 별도청구 및 지급을 요청하는 듯 합니다. 합산청구나 별도청구나 전체금액은 유사하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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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P조건으로 운송비를 cross-charge한다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물품가격에 수입운송료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운송비가 확정된 이후에 cross-charge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FOB조건이지만 수출자의 편의 및 운임변동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자와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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