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연말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상황의 경우 27년 연말정산 시 남편 밑으로 같이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100만원, 500만원 얘기가 있던데 전부 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남편 밑으로 연말정산이 된다면 병원비, 산후조리비 등 같은 비용을 아내가 결제해도 공제가 될까요?
1. 출산휴가 사용으로 26년 1월 급여에 2월 하루치 급여만 수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과 총 급여 500만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2026년 1월과 2월 급여를 합하여 500만원 이하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