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 소득이 500미만입니다. 아내는 기본공제(본인)로 해서 연말정산하고
남편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로 아내를 넣어서 연말정산 해도 상관없나요?
어떻게 보면 둘이 따로따로 연말정산하는 건데 아내가 이쪽저쪽 다 들어가서 불법이 되는게 아닌지요??
2. 아내는 꼭 연말 정산해야되나요? 아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래 따로 하는 것이며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것입니다.
2.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분은 단지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자료제출을 안하더라도 전액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