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연말정산 및 남편 연말정산 관련 문의의 건
1. 아내 소득이 500미만입니다. 아내는 기본공제(본인)로 해서 연말정산하고
남편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로 아내를 넣어서 연말정산 해도 상관없나요?
어떻게 보면 둘이 따로따로 연말정산하는 건데 아내가 이쪽저쪽 다 들어가서 불법이 되는게 아닌지요??
2. 아내는 꼭 연말 정산해야되나요? 아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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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래 따로 하는 것이며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것입니다.
2.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분은 단지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자료제출을 안하더라도 전액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