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기준>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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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로자입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의 근로일에 해당되는 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 : 10,360원)
1) 1월29일(설날-공휴일)에, 초번근무(아침06시~오후3시)
2)1월30일(공휴일)에, 야간근무(오후10시~익일 오전0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