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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 근무 조건
1) 월급제 계약서 작성
2) 주 5일 40시간 근무
3)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음(변동있는 휴무)
- 근로 계약서 명시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예시
공휴일 : 수요일
휴무일 : 월요일, 화요일
월(휴무), 화(휴무)
수(근무, 공휴일)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
이때 해당 주 휴무는 다 진행하였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래도 150%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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