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 질문)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 근무 조건

1) 월급제 계약서 작성

2) 주 5일 40시간 근무

3)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음(변동있는 휴무)

- 근로 계약서 명시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예시

공휴일 : 수요일

휴무일 : 월요일, 화요일

월(휴무), 화(휴무)

수(근무, 공휴일)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

이때 해당 주 휴무는 다 진행하였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래도 150% 지급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월급제) : 유급휴일100%(월급에 포함), 당일근로100%+휴일가산(8시간이내)50% =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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