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2022/10/09(일, 한글날)과 2022/10/10(월, 대체휴일) 근무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10/09(일)휴일이 2022/10/10(월)로 대체가 됨에 따라
* 2022/10/09(일) 근무시 1배(근로) 일급 지급
* 2022/10/10(월) 근무시 1배 (근로)+1.5배(휴일근로)=2.5 일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가 맞는지 원래 10/09(일)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9일은 약정휴일이고, 10월 10일은 공휴일입니다. 둘 다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10월 9일과 10월 10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9일과 10일 모두 공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0월9일(주휴일_)/ 10월10일 (유급분)은 모두 포함지급되므로
월급외 1.5배 휴일근로수당 각각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2022년 10월 9일(한글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별개의 공휴일로 인정되어 10월 9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0월 10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 9일 근무한 경우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로한 때는 2.5배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사전에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하여야 합니다.